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2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2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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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미래통합당의 '윤미향 의혹'에 대해 "보수진영의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일축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의 쟁점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언론이 딸이 다니는 UCLA 음대생들을 취재하기 시작했다"면서 "딸이 차를 타고 다녔냐, 씀씀이가 어땠냐, 혼자 살았냐 등을 묻고 다닌다"면서 "6개월간 가족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딸은 차가 없었다. 걸어다니거나 버스를 이용했다"면서 "UCLA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시카고에서의 1년은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했다"면서 "(관련 의혹은) 보수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략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양정숙 시민당 당선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민주당도 반박에 힘을 더하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연과 윤미향 시민당 당선인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수가 침묵할때 일본의 성노예 범죄를 세계에 알리는데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역사적 성과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검찰의 입을 빌려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단독이라며 연일 보도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오늘 침묵한다면 보수 망나니의 칼춤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목덜미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도 전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 정부와의 협상내용에 대해 (당시) 윤미향 대표가 알았다면 가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윤경 시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선인 깎아내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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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연일 윤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투명성, 윤 당선인의 자녀 유학 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을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 유학비 등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윤 당선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협상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조해진 통합당 당선인은 윤 당선인 부부의 연 수입이 5000만원인데, 자녀 유학비는 1억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정의연은 전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며 회계자료를 공개했다. 또 통합당이 자신들의 주장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에 생활비를 지급한 영수증, 기부금 사용내역등을 공개하며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반박했다. 정의연이 공개한 회계내역에 따르면 기부금 22억원중 41%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사용됐다. 정의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 생활 안정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장학사업 등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본정부와의 위안부 협상 당시 기사 목록, 내용들을 제시하며 윤 당선자가 협상 내용을 알지 못했음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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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같은날 자녀 장학금 비용에 대해서 "간찹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남편의 손해배상금으로 마련했다"고 소명했다. 윤 당인의 남편 김모씨는 1994년10월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간첩행위를 한 적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7년5월 김씨의 일부 무죄를 인정, 김씨는 1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과 8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윤씨의 자녀 유학비용은 약 1억300만원(8만5000달러) 수준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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