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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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2만2000t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12~3월까지 발전·산업·수송 등 전방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만2000t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 지원사업과 홍보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5등급 차량 11만3000여대가 줄었다.

물질별 감축량은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 5600t, 황산화물(SOx) 3만4000t, 질소산화물(NOx) 5만8000t,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만9000t으로 추정됐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 2.5㎍/㎥로 나타났으며,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가 전년 대비 충남은 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등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평균농도는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됐다.


금 정책관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 외에 기상여건과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설명했다.


먼저 계절관리기관 기상여건은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약 3㎍/㎥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했다. 또 중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금 정책관은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에 개최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공유 영상회의에서 중국측은 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확한 감축량 추계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의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해 수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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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책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우리 사회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차기 계절관리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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