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운전직 공무원 직장협의회 6월 출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다음달 11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경감 이하 해양경찰 포함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기관장 전용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지휘·감독, 인사, 예산, 보안, 기밀 등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에 협의해 지정·공고하도록 했다.
소방, 경찰, 운전직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전체 규모는 올해 5월 기준 136개 기관 약 2만4000명에서 700여개 기관 17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새로 가입하는 인원은 경찰 8만5000명, 소방 5만명, 운전직 1만명 수준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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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 가입함으로써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과 지침,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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