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만남 조장 랜덤채팅앱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발표
랜덤채팅앱 중 일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온라인 청소년 근로보호 플랫폼 구축
노동인권 교육도 강화
'셧다운제' 적용 예외 추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청소년 누구나 정책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조성되며 관련 용어도 대폭 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청소년 정책 기반 재정립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청소년이 중심 되는 정책 전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이 4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이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전국 6곳에 지역 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온라인 참여포털을 활성화 해 누구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매년 개최해 각국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낡은 청소년쉼터는 보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용 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9곳)를 설치 확대하고 학업중단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례관리도 강화된다.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랜덤채팅앱 중 성매매 등 청소년에게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유해매체물이 되면 청소년은 사용이 불가하며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 소액 금리 금전대여(대리입금)로부터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청소년 근로보호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동인권 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청소년 관련법 체계와 용어 등을 개정해 청소년 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된다. 육성, 지도, 수련 등 용어는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각종 기본권과 금지되는 차별 유형, 청소년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수련관 등은 청소년센터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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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 예외를 추진해가기로 했다. 2004년 '청소년증' 발급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청소년증 우대혜택을 발굴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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