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구속기간 연장 않기로 결정…검찰 "공소유지에 만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이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앓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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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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