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형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이 26일 강원도 강릉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렸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이 참석하고 있다./강릉=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바지를 벗긴 것은 맞지만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여자 선수들도 같이 있는 현장에서 A씨의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것은 강제추행"이라며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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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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