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물 걸러내야" 'n번방 방지법'..국회 과방위 통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성착취물 유통 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된 'n번방 방지법'이 국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수정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을 유통 전에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게시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넣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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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안은 외국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디지털성범죄물 게시 즉시 삭제 의무와 필터링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고, 국외에서 유통 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국내 규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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