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 과목 위주로
5월 오프라인 개강 준비
전대넷,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 준비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 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등록금 반환 관련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 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등록금 반환 관련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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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초ㆍ중ㆍ고교도 등교개학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각 대학들도 오프라인 개강에 속속 착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개강이 두달 넘게 미뤄지면서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했고 캠퍼스 시설도 이용하지 않았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환 불가 입장인 대학 측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각 대학이 5월 오프라인 개강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는 4일부터 실험ㆍ실습 과목 위주로 대면강의를 시작했다. 고려대는 11일부터 대면강의와 비대면강의를 병행한다. 이 학교는 30인 이하 강의일 경우 구성원 동의를 얻어 대면강의만 할 수도 있게 했다. 한국외국어대와 동국대 역시 11일 대면강의를 시작한다. 연세대는 1학기가 끝나는 다음달 27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지만 실험ㆍ실습이 필수인 강의와 대학원 수업은 다음달 13일부터 대면강의를 허용한다.

뒤늦게라도 대학 강의가 정상화되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누그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질 낮은 온라인 강의'로 강의권을 침해 받았고 오프라인 시설 이용 불가에 따른 피해도 크다는 것이다. 전국 단위 총학생회 연합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의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거치는 중"이라며 "다음주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은 학생들이 기대한 만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전대넷은 정부와 각 대학에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은 현행 법이나 학교 내부 규칙 등을 들어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 준비를 위해 별도의 돈을 쓴 데다,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있다는 것도 불가 이유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는 있다. 그러나 등록금 감액은 대학 재량이며 교육당국이 강제 감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 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등록금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에 대한 권한은 대학교 총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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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제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마련한 '코로나19 법률상담 Q&A'에서 "대학교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 혹은 일부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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