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비상개폐장치 설치 안내 (사진=해남소방서 제공)

아파트 옥상 비상개폐장치 설치 안내 (사진=해남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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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평상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 대피를 돕는 시설로 지난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의무로 설치하게 됐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의무가 없어 자율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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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는 옥상 출입문 상시개방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폐쇄 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간의 딜레마를 해결해줄 가장 좋은 대안”이라면서 “공동주택 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yeo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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