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하천 점용 16곳 형사입건 등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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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가평)=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하천을 불법 점용한 16개 업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도는 다음 달 도내 하천에 대한 불법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그동안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었으나 자발적 철거를 거부하고 불법 점용행위를 지속한 가평지역 업소 16곳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ㆍ사용한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하천(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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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특히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 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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