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가수 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연기 가능성도
어제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지난해 3월 14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최종훈(30)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전날 두 사람의 변호인은 각각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기일변경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날 오전 8시30분 현재까지 전산 상으로는 선고기일이 변경되지 않았다. 다만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직 부장판사 A씨는 “형사재판의 경우 기일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로 기일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정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한 사유를 듣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같은 경우 선고 하루 전날 기일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법정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퉈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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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한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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