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에 김어준 "과한 건 당신들"
"너무 당연한 법조차 참지 못하는 이들 과해도 너무 과해"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아이를 상대로 사고를 냈을 경우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을 두고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이 "별 이유를 다 대며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과한 건 민식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너무 당연한 법조차 잠재적 불편을 야기하면 참지 못하는 이들이 과해도 너무 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속력으로 달려가다 누군가와 부딪혀 본 적 있냐. 상대가 성인인데 무릎끼리라도 부딪쳤다면 양쪽 모두 며칠 시큰거릴 정도로 아팠을 것이고 상대가 어린이라면 저만큼 날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속 30㎞면 초속 8.3m고 100m를 12초대에 주파하는 속도다"라면서 "건장한 성인 육상선수가 100m를 12초대로 달리는 육상 트랙에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정면으로 부딪치면 어린이는 나뒹굴고 십중팔구 크게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소나타의 공차 중량은 대략 1.5t"이라며 "1.5t이 그 속도로 달려 어린이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나? 30㎞라는 게 그 정도 속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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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의 발의,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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