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 연루' 통신장비 업자 첫 재판… 혐의 일부 부인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직적인 '마스크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A(62)씨의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통신을 매개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조했다거나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 유심칩' 54개를 장착한 심박스를 이용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면서 통신을 불법적으로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심박스란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다. 해외에서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 번호가 국내 번호로 조작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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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이 심박스를 제공해 6억7430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이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기 조직이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심박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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