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를 구조조정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각 부처는 확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편성지침은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하는 것이다. 편성세부지침은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해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한다.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한다. 500여개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 기준을 마련해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산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고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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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은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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