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80% 감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길수 기자] 전남 장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6개월간 8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감면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감면 대상은 황룡시장 등 176개소의 군유재산이다. 총 지원 규모는 5600만 원에 달한다.
주거용이나 경작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감면대상 가운데 영업장 폐쇄 등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계약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5월부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부서의 신청을 받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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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는 “군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시행이 지역 소상공인·기업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지원과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오길수 기자 gilsu26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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