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오는 18일부터 재난기본소득 9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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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 구리시가 오는 18일부터 시민 1인당 9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행사성 경비, 연수비 등의 세출예산을 재조정ㆍ삭감해 18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5월 1일 0시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중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은 구리사랑카드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구리사랑카드 앱 설치가 어려운 시민은 다음 달 15일부터 직불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은 구리시 관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간은 오는 9월 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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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각종 긴급지원금 중 많은 부분이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지역경제에도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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