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휴업보험으로 보장안되는 이유
기업휴지보험, 화재·침수 등
물적 손해가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
전염병 피해 보장 상품 연구 착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보험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당사자 또는 공급자의 물적 손해를 동반하는 사고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기업휴지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장 내 물적 손해로 인해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화재·기계보험의 특약 또는 재산종합보험의 형태로 제공하는 식이다.
하지만 국내 가입 현황은 미미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기업휴지보험 계약건수는 1458건에 그쳤다. 당시 한국의 활동기업은 625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숫자다. 이유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사업장 내 직접적인 물적 손해와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 조업중단의 결과 발생한 손해, 수익상실 발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 또는 공급자에게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손실이 전쟁, 소요, 테러, 핵무기 및 방사능, 적법기관의 몰수, 공공기관의 명령 등에 기인한 경우에는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다. 대부분 기업휴지보험은 화재나 침수 등 직접적인 물적 손해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이나 무역 제재 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끊기거나 사업장이 강제 폐쇄돼 조업이 중단된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민간 보험이 보장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된 곳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통계도 없고 전염병의 유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염병 여부를 떠나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의 인식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수요가 있으면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며 "국내 기업들과 정부가 기업휴지 손해에 대해 보험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기업휴지 담보가 대부분의 기업보험에 기본담보로 제공돼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9·11테러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보상금의 73%가 기업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됐다. 이 가운데 기업휴지 보험이 33%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제재, 테러, 감염병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 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충분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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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보험 상품으로는 미리 정해진 변수와 모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파라메트릭 보험'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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