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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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해 이 사건은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제2라운드 공방을 벌이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 측은 지난달 29일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은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만큼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 측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달 24일 이 사건 범인을 조씨라고 잠정 결론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찾지 못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조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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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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