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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갈등' 방배6구역 재건축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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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명도소송 중지로 2년간 중단
헌법재판소, 도정법 제 81조 제1항 합헌 결정
이르면 7월 철거 시작
사업 지연되며 분양가 상한제는 못 피해

'세입자 갈등' 방배6구역 재건축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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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세입자 보상 갈등으로 2년간 멈춰섰던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재개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 현행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다. 조합은 5월 이주를 마치고 이르면 7월 본격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4월 시행된 서울시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따라 이미 60억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한 터라 사업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은 5월중 이주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7월부터 철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방배6구역 재건축은 서초구 방배로 33길 58-5 일대 단독주택을 허물고 1131가구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18년 5월 이주를 시작해 96%까지 이주가 완료됐지만 상가 세입자가 제기한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 소송으로 일정이 중단됐다.

여기에 당시 명도소송을 관할한 서울중앙지방법이 재개발 세입자에게만 손실보상을 명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81조 제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일정은 더 미뤄졌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구별이 정비기반 시설의 불량과 양호로 판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재건축이라고 임차권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상법률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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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에 대한 합헌판정을 내렸다. 제청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관 대다수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이 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강제성이 약하다"면서 "임대인조차도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될 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복잡한 사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년이 걸리므로 재건축 예정 혹은 진행 중인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사용 수익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차임에 반영한 임대차 계약도 가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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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이 나면서 중단됐던 방배6구역 조합과 세입자 간 명도소송도 5월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방배6구역 세입자의 패소가 확정적"이라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 사회적 흐름을 고려할 때 보수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방배6구역은 우여곡절 끝에 조만간 착공 절차를 밟게 됐지만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시행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수용해 세입자에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을 약속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방배6구역 조합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거쳐 세입자에게 6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서 "사업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만 해도 월 13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업일정이 지연으로 오는 7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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