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절했단 이유로…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에 대한 간병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5일 밤 10시5분께 전북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남편 B 씨(67)의 복부와 다리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집 밖으로 피했으며,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범행 직후 A 씨는 남편을 버려둔 채 집을 나가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섬진강댐 인근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간병에 지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를 당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놀랄만큼 주라"던 李 대통령 말에…신고포상금이 ...
피해자인 B 씨는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