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득관계 없이’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 지원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득에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 한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를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선 소득요건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제외기준이 사라지게 돼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소득 구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 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에 소득경정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청일 당월 보험료가 더 유리하면 본인 신청의 의해 소명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업무 외 기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 타 지역 소재 등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서 제외된 사업자등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시는 사업자등록자 중 2019년 이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1회 50만 원)’보다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액이 많은 경우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지원금 자격기준 완화와 함께 시는 당초 29일까지였던 신청기한도 내달 6일까지로 연장한다. 단 신청마감 후 신청자 규모가 정해진 예산을 넘어설 때는 건강보험료납부액을 확인해 가구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배너 중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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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며 “완화된 기준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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