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사무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차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폐쇄나 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사용 기간만큼 50% 인하한다. 임대료를 나누어 내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용도와 관계 없이 60일간 납부기한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도서관과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관내 공유재산 임차계약 중 450여건이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료 지원, 납부 유예 등에 대한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와 각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하며 6월1일부터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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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울산시 행정지원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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