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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농지규모 0.5ha 이하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한 소농에게는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했다.

농지면적 0.5ha이하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로 정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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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식품부는 고시로 정해지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규정해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단가를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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