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 투입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경영안정자금(대출)을 추가 투입한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차 긴급 경영안정자금 459억원을 추가 지원(1차 2월 500억원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추가로 지원될 예산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명목 309억원, 소상공인자금 150억원으로 나뉜다.
지원은 충남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경우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위축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관광업, 음식업소,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아직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거래 업체에 지원이 우선될 예정이다.
단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제조업 분야 2억원, 기술 혁신형 분야 3억원, 소상공인 분야 3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에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금리에서 2%는 도가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는 도내 15개 시·군 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또는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기술혁신형 분야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분야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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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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