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청업체 사업장서 사망사고, 협력업체들도 재해방지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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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협력업체 사업주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A사와 이 회사 팀장, A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B사와 이 회사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지 않고 피고인 회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4조 1항의 조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2명은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A사 소속이었고 다른 1명은 A사의 협력업체인 B사 소속 직원이었다.


직원들은 사고 당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설비를 점검하다 밸브가 갑자기 열리면서 누출된 질소가스를 들이마셔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업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LG디스플레이 임원들과 함께 협력업체 A사, B사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겼다.


1심은 A사 팀장, B사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A사와 B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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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A사와 B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항에서 정한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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