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주재 국무회의,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감찰대상 확대 등 심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이 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또 법무부·검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의 비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또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된다. 외부 위원 참여 규모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감찰·감사 사건 심의대상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아울러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드론 시스템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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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각종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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