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차단과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 경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동해상의 중국 어선은 북방어장의 오징어군 형성에 따라 주로 4∼5월부터 북상하는 선박 수가 증가하다가 11∼12월 조업을 마치고 남하한다.

동해상을 거쳐 북상한 중국어선은 2017년~2019년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000여척에 달한다. 기상악화로 인한 울릉도 긴급 피난은 같은 기간 연평균 약 300여척에 이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어구 손괴와 오염물질 불법 해상투기 등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과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해상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18년에 동해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단속한 바 있다.

AD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어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