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후보 선거사무소, 허위사실 공표 3명 고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양향자 4·15 총선 광주광역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는 13일 광주서부경찰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유로 A씨 등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소 사무장은 “이번에 고발한 A씨는 지난달 2일 11시께 양향자 예비후보가 불법 전화방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람이며, B씨는 같은 날 12시 2분 관련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며 “기사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B씨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될 것이라는 사실과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위 고소와 관련해 언론의 취재가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그렇다면 A·B씨는 당시 민주당 지역구 당내 경선후보자였던 양향자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는 광주서부경찰서에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공모해 신문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당 대변인 C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향자 후보 측이 불법 선거 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서술해 사실을 오도하고 과장했다”며 “이 또한 양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내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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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선거 사무를 책임진 자로서 허위사실 공표를 인내하며 선거 종료를 기다렸으나, 지속되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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