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전 대표 등 2명 구속심사 16일로 연기
13일 예정 이용한·곽병한씨 영장심사
검찰 "변호인 요청으로 16일로 미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바이오 벤처기업 신라젠 전 대표 등 임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이용한(56) 전 대표이사, 곽병학(56) 전 사내이사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6일로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 기간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에 대표이사를 지냈고, 문은상(55) 현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에 이 회사의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은 신라젠의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신라젠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임원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라젠은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때 상장 1년 반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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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9년 8월 2일 글로벌 임상시험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며 주가가 폭락했다. 이때 일부 경영진은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 반면 15만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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