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료기관 검사 청구 인정 안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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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13일 일부 언론사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일부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정부가)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을 줄이려고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틀 전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앞서 한 전문의가 자신의 SNS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본격화됐다.


지난달 15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 7-3판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규정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수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당 지침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며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미인정한 사례는 없고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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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해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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