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12일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한 채 부활절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12일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한 채 부활절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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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교회에서 현장예배 등을 강행해 코로나19 환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강조했다. 부활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현장예배가 늘었고, 정부는 그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행정명령이 내려갔다"며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을 해 충분히 방역조치를 갖추지 않고 예배한 경우 행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 시 행정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면서 "방역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복지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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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일문일답.

- 미국발 입국자 전수검사 조치결정을 내린 근거는.

▲ (박능후) 매일 들어오는 미국 입국자들로부터의 감염사례, 비율을 조사해왔다. 유럽 못지않게 미국도 높은 수치로 발현율이 나타났다. (윤태호) 이미 지자체에서는 모든 미국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가 의뢰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늦어졌다. 이번에 다 국비로 지원하면 민간 업체에서 검사가 가능해져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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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시점과 관련해 정부부처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듯한데.

▲ 정부에선 매일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내일 것,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수가 5% 미만일 것,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새로운 방역체계를 이행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충족된다고 본다. 다만 두 조건이 충족된다 해서 바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른 방역체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인 수용성이나 국민정서 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강화된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이후 바로 다른 방역체계로 전환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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