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운동하던 국회의원 후보 폭행한 30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후보(당시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후보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A씨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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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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