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장서 경찰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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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대구의 한 사전투표장에서 50대 남성이 투표 용지를 찢고 고성을 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50)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중구 성내2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분증을 제시한 뒤 자신의 주소지인 달서구 지역 투표용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남성은 기표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주로 중구에서 사는데, 찍을 만한 (달서구 지역) 후보자가 없다. 오후에 다시 오겠다"면서 투표용지를 들고 나가려다 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았다. 투표관리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투표용지를 찢으며 고성을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행저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전투표 관리록을 작성한 뒤 찢어진 투표용지는 봉투에 담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남성은 센터 주변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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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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