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결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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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운전자 폭행죄로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제2합의부(재판장 정봉기)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재판장을 향해 "00놈아, 피고인이 아니라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확인이 있어야지. 귀때기에 피도 안 마른 00들이. 사람 뭐 똥개 훈련시켜?"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5분간 소란을 피웠다.

그는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 절차를 법원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오해를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소동을 피운 A씨에게 곧바로 감치 재판에 회부했고, A씨는 법적모욕으로 2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일정 기간 구속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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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소동을 일으킨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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