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6일 지역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이수역, 이수진 후보는 상도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서울 동작을에서 맞붙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8일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공직 선거 후보자로서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선거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나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이에 대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 ▲부산과 울산 소년재판부 분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오랜 고뇌와 고민을 거친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단"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대 후보가 국민을 속이는 선거를 어지럽히는 것을 더 묵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께서 저를 고발했다. 선거운동 하느라고 바쁘실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라며 "우리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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