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과정 거짓진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가능"(상보)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5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장은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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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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