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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 제주4·3특별법 개정,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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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후보가 YTN방송에 출연 여순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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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서동용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제주 4.3 72주기를 맞아 제주 4.3특별법 개정과 여순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동용 후보는 “오늘은 제주 4.3 72주기다. 제주 4.3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에는 진상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있었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라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대한민국 현대사, 특히 우리 전남 동부의 아픔이다. 72년이 지나서 제주 4.3과 여순사건 생존피해자뿐 아니라 유가족들도 나이가 들어 하나둘씩 세상을 뜨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여순특별법 제정에 대한 뜻과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한편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에 참가하고 여순사건 재심에서 직접 변론을 맡은 서동용 후보는 여순특별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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