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성기업 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지난달 24일 한성기업을 재해발생사실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대자보로 사직 알린 서울대병원 교수..."韓의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