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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혐의 가수 정준영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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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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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가수 정준영(31)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성폭행 등 혐의와 별개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기홍 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MD)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를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씨와 김씨 등 4명에 대해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씨는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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