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대출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대출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대출 규모나 담보증권 조건,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이 나올 수 있어서다.


3일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려면 금통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대출조건을 마련해 먼저 금통위에서 의결할 지, 향후 실제로 대출이 시행될 때 의결을 거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전날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상황이 악화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비은행 금융기관', 즉 증권사ㆍ보험사 등에 한은이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한은이 대출을 해 줄 때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담보로 잡을 지 여부다. 어느정도 신용등급의 회사채와 CP를, 어떤 비율로 담보를 잡을지가 관건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한정지을수도 있다. 한은이 금융기관의 상황을 살펴보고 신용도 하한선을 정해놓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CP나 회사채를 직접 한은이 매입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채권을 한은이 매입해주는 효과가 생긴다"며 "동시에 최근 유동성 악화 문제가 일어난 증권사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은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도 대부분이 증권사였다.


한편 9일 금통위에선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은이 이미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은 만큼 당분간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타격 정도를 지켜보며 시장모니터링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달 0.50%포인트의 '빅 컷(Big cut)'을 단행했고, '한국형 양적완화' 등의 조치도 취했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보며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D

해외 투자은행(IB)들 역시 4월에 한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2분기 중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에 금리를 풀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클레이스ㆍ골드만삭스ㆍHSBCㆍUBS 등이 한은의 2분기 중 금리인하에 무게를 뒀다. 시티은행과 JP모건은 앞으로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