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특별수송 위해 '관광택시' 200대 투입
운전석-뒷좌석 사이 비닐칸막이 설치 … 수송 완료 후엔 차량방역
승객은 선별진료소서 검사 후 최종목적지로 이동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서울로 이동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외국인은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택시를 타면 된다.
서울시는 외국인관광택시 200대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항버스 8개 임시노선을 가동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 각각 100대씩 배치된다. 목적지가 서울인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개소,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개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안내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차내 앞좌석(1열)과 뒷좌석(2열) 사이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설치 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을 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날부터 서울 거주 해외입국자들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따라 특별수송택시를 탄 승객은 우선 주소지 보건소까지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다만 3일부터 잠실종합운동장에 검사소가 설치되면 운영시간인 오후 2시부터 밤 10시 사이 입국자는 이곳으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 다시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택시는 해외입국 승객 수송을 마친 후에는 즉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복귀해 차량방역을 실시한다.
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중형택기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서 지역까지는 6만5000원, 송파나 강동, 노원, 도봉 등까지는 9만원이다.
시는 택시 이용을 원하는 해외입국자들이 사전에 지정된 전담택시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이동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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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인천공항에 상시 대기시키기로 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 여부에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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