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위성정당 선거…불법 경계 '줄타기' 선거운동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대 총선은 사상 초유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속에서 치러진다. 다른 당에 대한 지지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위배되므로, 사실상 '한 몸'이지만 아닌 척 해야 한다. 위성정당 '꼼수'에 이어 '눈 가리고 아웅'식 선거운동이 나타나게 됐다. 자칫하면 불법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출정식을 연다. 전날에는 함께 첫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같은 날 미래한국당과 함께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 회의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만에하나 다른 당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나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근 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 예를 들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선관위의 답은 '불가'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다만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다른 정당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형식적으로 불법의 경계에 서 있는 셈이다.
각당은 '형제' 등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 최배근 시민당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라고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당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을 뿐 시민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시민당은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에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시민당' 등 시민당 지지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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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역시 기준을 마련하고 조심스레 임하고 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서 "2010년과 2012년 선거연대가 있었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이정희 대표의 통합진보당이 했던 것으로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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