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이자도 6개월 유예
4월 29일까지 한화생명 지역단·고객센터 접수가능

한화생명, 코로나 피해 고객 특별지원 확대…"소상공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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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한화생명 한화생명 close 증권정보 088350 KOSPI 현재가 5,490 전일대비 510 등락률 +10.24% 거래량 44,518,112 전일가 4,98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한화생명, 1분기 순이익 3816억원, 29%↑…매출 55% 증가 한화생명 "AI 쓴 설계사 판매실적 40% 이상 높아" '행동주의' 얼라인에 반격 나선 에이플러스에셋, 장기전 가나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특별지원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한화생명은 코로나19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확진자, 격리자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늘린 것이 골자다. 한화생명 고객이면서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총 3가지 중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한화생명은 계약자 및 융자대출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있다. 여기에 이날부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환 유예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고객은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과 고객센터로 내방하지 않고도, 지원 제출 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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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화생명은 코로나19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경기도·분당서울대병학교병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19일부터 용인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화생명 용인 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는 총 26명이 입소했으며 이 가운데 15명이 이미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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