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행위, 고발 취하하지 않는 무관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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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21대 총선에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해 ‘여론조작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로 밝혀진 바 있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를 향해 이번 총선에서도 제2의 드루킹과 같은 조직적인 허위사실유포가 시도되는 조짐이 드러나 여론조작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여론조작근절 TF는 현직 변호사,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이번 21대 총선기간 중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사례를 접수받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국민의당 및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과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직적·대량적 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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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또한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팩트체크로 그 허위를 밝히고 이를 알리는 동시에 심각한 조직적 허위사실유포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무관용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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