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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기록 지우는 법 급해요" 문의 봇물…靑 "가담자 전원 신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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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탈퇴 하면 기록 지워지나요?" 'n번방' 참여자 추정 글 올라와
"기록 삭제해드려요" 사기 오픈 채팅방 성행
민갑룡 경찰청장 "영상 소지·유포 가담자 전원 사법 처리, 신상 공개 검토"

'n번방' 처벌 관련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문의글/사진=네이버 캡처

'n번방' 처벌 관련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문의글/사진=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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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강주희 인턴기자] 미성년자, 여성 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사당국은 'n번방'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n번방' 참여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처벌 가능성을 문의하는 글이 잇따라 게제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사이트 문의 글에는 "n번방 텔레그램 기록 지우는 법 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텔레그램 탈퇴를 하면 바로 지워지나요?", "만약 지우는 방법이 없다 해도 수만 명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이 외에도 "제 친구가 n번방에 있었다는데 혹시 처벌받나요?", "미성년자고 텔레그램 탈퇴까지 했는데 몇만 명을 전부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니 안심해도 되나요?"등 대화방 참여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제되고 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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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사용 기록을 삭제해주는 업체가 있는지 묻는 글도 있었다. 해당 게시글의 글쓴이는 "텔레그램 사용한 거 기록에 남나요? 돈 받고 삭제해주는 곳도 있다는데 좀 알려주세요"라고 남겼다.

심지어 '텔레그램 접속 기록 삭제해준다'는 가짜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이 무더기로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했다. 이 오픈 채팅방들은 "n번방 기록 지워드려요" "텔레그램 기록 확실히 삭제해드려요"라면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1~3만원 상당을 지급하면 기록을 삭제해준다고 주장했다.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사'가 구속된 지난 20일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채팅방 등에는 n번방 참여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내용의 이러한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텔레그램 로고/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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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의 불안 심리를 노린 사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외국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일반인이 삭제할 방법은 없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23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서버 기록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미국 NSA(국가안보국)나 FBI(미국 연방수사국)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보안업체에서 기술적으로 텔레그램 캐시 서버에 들어가서 접근기록을 삭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글은 25일 오전 7시 기준 18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텔레그램 방 n번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다. 범죄 콘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한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피의자 조주빈뿐 아니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사법 처리 하고,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 청장은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며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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