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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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조 대표는 이달 18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내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의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도 있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조 대표는 앞선 조사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검찰은 갑을관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대표 측은 앞서 법정에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6억1500여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수재 중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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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다.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지주회사 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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