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약과 與 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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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국민의당이 발표한 여성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기존 업적을 지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먼저 손댔으니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성공약은 거의 모든 당들이 비슷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안전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저 역시 그 중의 한 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공약과 다른당의 여성의원들이 발의한 다섯 가지 안을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저희가 낸 공약들이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범위까지 다루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춘숙 민주당 의원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내용이 겹친다는 지적에는 "법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라며 "기본 법안이기 때문에 각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저희는 각 범죄에 대한 방지대책과 처벌 법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스토킹처벌 특례법'과 국민의당의 '스토커 방지법'이 비슷하다는 비판에는 "국민의당은 스토킹 행위보다 스토커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며 "열 명의 여성에게 한 번씩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 방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스토커 방지법 으로는 상습스토커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 의원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비교에서는 “가장 다른 점은 가정폭력 피해의 대상을 데이트 폭력 피해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그 밖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신속 처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처벌 기준의 선진국 수준 강화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은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집의 아동 간 폭력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국민의당 공약은 성평등 인권 통합 교육을 정규과정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성범죄 엄벌'과 겹친다는 비판에는 "국민의당 공약인 ‘명시적 동의’는 비동의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법안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더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더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같은 이슈에 대한 법안을 국민의당이 낸 것을 두고 기존에 그 이슈를 먼저 말하고 의정활동 한 사람들의 업적을 지우는 것이라는 주장은 대중을 속이는 것”이라며 “공약을 낼 때는 기존의 입법 활동들을 모두 검토하고 거기에 바탕을 둬서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결실 위에 새로운 결실을 끊임없이 쌓아올려서 더 좋은 법안, 더 좋은 대책을 내놓아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결론적으로 커뮤니티와 SNS에서 조직적으로 단시간에 퍼진 이 글은 일부의 사실과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섞인 것이다. 완전히 거짓인 정보보다 이렇게 적당히 사실과 거짓을 섞은 것이 국민들께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가짜뉴스들을 접하고 속고 있다.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고 농락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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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거짓말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이들을 심판해주셔야 국민이 무서운 줄 알게 된다”며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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