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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n번방 사건' 청원과 관련, 청원을 무시한 적이 없다며 해명했다.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n번방 사건과 관련, 국회 청원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과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청원이 1월 국회에 접수돼 3월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했고, 심사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 시민단체와 언론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국회에서 청원내용이 축소되어 졸속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본 의원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해 마치 청원을 무시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청원의 3가지 요구사항 중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작성 건은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으며, 해당 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에 이관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세 번째 내용인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만 법 개정 사안으로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킨 것.


김 의원은 "이에 법사위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청원을 입법개정으로 처리하고자 '딥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포함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하고 통과시켰다"며 "청원을 축소해 졸속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한 것"이라며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고 법률 개정 등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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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질의 이후 사건의 엄중함, 신기술의 악용우려,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고 관련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며 "회의 당시 전후사정과 앞뒤맥락을 보지 않고 단순히 본 의원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해 마치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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