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계가 코로나 위기로 시끄러운 와중에 눈길을 끄는 뉴스 하나가 있었다. 지난 6일 소위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타다 등의 차량 대여사업자(렌트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대폭 축소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인데 이 법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게 된 데는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렌트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규제 때문이다. 이 조항이 시행되게 되면 기사 딸린 렌트카를 제공하는 타다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못하게 된다. 현재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11~15인승 차량의 경우는 조건 없이 렌트카와 함께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 개정으로 운행 시간(6시간 이상)과 목적(관광), 장소(공항 또는 항만)에 대한 규제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즉각 반발하고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해온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가들도 타다는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인데 이를 불법화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적어도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혁신이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 정부는 물론 지난 역대 정부에서도 혁신 성장과 이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 모든 정파가 한 목소리로 뜻을 같이 해왔다. 정부에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회에서도 일괄해서 규제를 줄여주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겉모습만 보면 벌써 대한민국에 모든 행정규제는 없어졌어야 할 만큼 국민적인 호응도가 높은 명제가 규제 개혁, 규제 철폐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이분법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모든 규제에는 저마다 어미, 아비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 없이 태어난 규제는 없다. 규제의 부모는 바로 "안전", "환경", "질서", "경제적 약자 보호"와 같은 국정의 또 다른 가치들이다. 그러니 규제 개혁을 위한 각론에 들어가면 이들 부모들이 나타나 제 자식을 보호해준다. 규제 혁파만이 살길이라던 절박한 위기의식은 모호해지고 개별적인 가치 보호와 이해관계만 남아 그들의 자식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당사자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다.
타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택시는 오래전부터 혁신이 필요했던 분야이다. 그러나 이 또한 영세산업인 택시산업, 그리고 그 종사자인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연결되어 있어서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쉽게 해법을 찾아낼 수가 없다. 타다의 개선된 서비스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포화 상태인 택시 생태계에 렌터카라는 또 다른 생태계가 와서 덧붙은 것이며, 우버와 다른 카풀서비스도 가뜩이나 감차가 필요한 택시 산업에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유사 서비스를 추가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택시가 아닌 렌트카와 자가용 승용차가 외부에서 택시를 공격하는 모양이 되면서 마찰이 발생한 것이다. 혁신은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혁신의 대상이 주체가 되어 내부에서 해법을 찾아내야만 진정한 혁신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어렵사리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이 가맹제 택시, 예약제 택시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스스로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풀어주고 과감한 지원도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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