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한 체계적인 세정지원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한다.
아울러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 피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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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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